울산시는 2025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38만 5,345건 37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이다.
다만,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한 연납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 제외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6월보다 11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과세 기준 시점 울산시에 등록된 차량등록 대수가 지난해 60만 3,161대에서 올해 60만 9,167대로 6,006(0.1%)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6만 8,426건 68억 원 ▲남구 10만 399건 100억 원 ▲동구 4만 1,424건 41억 원 ▲북구 7만 8,900건 80억 원 ▲울주군 9만 6,196건 90억 원이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납부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체계(ARS) 전화(☎142211)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2.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연납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극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290-3364) ▲남구청 세무2과(226-3624) ▲동구청 세무1과(209-3278) ▲북구청 세무1과(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204-061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