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주름으로 반려견 식별' UNIST 학생기업 기술, 규제특례 지정

앱에서 반려견 코 사진 찍어 등록하면 신분증 발급

박태환 승인 2024.01.25 23:40 의견 0
UNIST 치료견 '브리' /연합뉴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학생 창업 기업인 '파이리코'의 코주름(비문) 기반 반려견 개체 식별 기술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로 지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등록은 내장 칩이나 외장 목걸이 형태로만 할 수 있지만, 이번 실증특례 지정으로 비문 기반 반려견 등록도 가능해졌다.

이에 파이리코는 지난 19일부터 '아이디코'(ID:CO) 앱을 앱스토어에 공개해 본격적인 모바일 비문 인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앱에서 반려견 코 사진을 찍어 등록하면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비문 기반 신분증 발급 1호견은 UNIST에서 심리 치료견으로 활동하는 보더콜리 '브리'다.

이미 내장 칩이나 목걸이 방식으로 반려견을 등록했더라도 비문 등록을 추가로 할 수 있다.

특히 분실 위험이 큰 외장 목걸이 방식의 경우 비문을 추가로 등록하면 반려견을 잃어버릴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등록 반려동물 중 53.8%는 외장형 목걸이 방식으로 등록돼 있다.

다만 관련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은 외장형 목걸이나 내장 칩 등록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

파이리코 양이빈 대표는 "파이리코가 설립된 이유가 비문 인식 기술을 통한 동물등록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겠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비문 인식 기술의 효용 가치를 퍼트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파이리코는 비문과 같은 생체 정보 기반 반려동물 등록 설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2018년 UNIST 졸업생이 설립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반려동물 비문 기반 개체 식별 기술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등 관련 분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인 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